간병인 비용
간병인 비용 개요
간병인 비용은 환자의 상태, 간병 장소(병원/자택), 지역, 간병인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비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24시간) 기준 간병비
- 일반 환자: 10만~12만 원
- 중증 환자(와상, 치매, 호흡기 등): 13만~15만 원
- 말기암, 사지마비, 특수 재활: 12.5만~13만 원 이상
- 공동간병(요양병원 등, 1인당): 3만~6만 원
- 시간제 간병: 시간당 7천~2만 원
월간 비용 예시
- 일반 간병(1:1, 24시간): 300만~400만 원
- 공동간병(요양병원): 월 90만~180만 원 정도(3만~6만 원 × 30일)
비용 결정 주요 요소
- 환자 상태: 거동 가능 여부, 중증도, 특수 처치 필요성(석션, 경관영양 등)에 따라 비용이 높아집니다.
- 간병 장소: 자택 간병은 병원보다 가사노동이 추가되어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간병 기간: 단기(7일 이하) 간병은 일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병인의 성별 및 경력: 남성 간병인은 5천 원 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경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사 제공 여부: 환자 측에서 간병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당에 5천 원 정도 추가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국공립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1인당 하루 부담금이 2만2천 원 수준으로,
일반 간병인 고용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확대 중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 간병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직접 간병인에게 지급하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간병보험, 간병인 지원 특약 등 보험 상품을 통해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 1일 인정 한도(예: 15만~25만 원)와 보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병인 비용은 최근 몇 년 새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약
일반 환자 | 100,000~120,000 | 24시간, 식사 제공 시 |
중증/특수환자 | 130,000~150,000 | 와상, 치매, 석션 등 필요 |
공동간병 | 30,000~60,000 | 요양병원, 1인당 |
시간제 | 7,000~20,000 | 시간당 |
간병 비용은 환자 상태, 간병 기간, 장소, 간병인의 경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 상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이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간병인 비용은 환자의 상태, 즉 중증도와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변화 요인과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환자 상태별 비용 차이
- 일반 환자: 거동이 가능하거나 특별한 의료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 간병비가 비교적 낮게 책정됩니다.
- 서울/경기권 기준으로 24시간 기준 9만~12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 중증 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섬망, 사지마비, 욕창, 석션(흡인), 경관영양, 투석 등
- 추가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의 업무 강도가 높아져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 이 경우 24시간 기준 10만~15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처치 환자: 말기암, 중증 재활, 호흡기 관리 등 특수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 간병보다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 간병인의 숙련도와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
- 치매, 섬망 등 인지 장애 여부
- 석션(흡인), 피딩(경관영양) 등 특수 처치 필요성
- 욕창 관리, 재활, 투석 등 추가 간호 필요 여부
- 환자의 체중 및 이동 보조 필요성
- 응급상황 대처 빈도
실제 비용 변화 예시
- 환자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단순 생활 보조만 필요한 경우: 하루 9만~12만 원
- 환자가 와상 상태(거동 불가)거나, 상시 관찰·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하루 13만~15만 원 이상
추가 참고 사항
- 간병 기간이 길수록(장기 간병) 일당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환자 상태가 중증일수록 단가 인하 폭이 제한적입니다.
- 간병인의 경력, 간병 장소(병원/자택), 지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무런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일수록 돌봄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병 비용은 훨씬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거동할 수 있고 단기적인 회복 보조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면 간병 비용은 상대으로 내려가게 돼요.
요약
간병인 비용은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수록, 그리고 추가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할수록 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보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특수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가 10~30% 이상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병할 때 추가 가사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돌봄 외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가사노동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외에 추가 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추가 가사비용 내역
- 식사비: 간병인이 집에서 근무할 때 식사 제공이 필요하며, 간병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 별도 비용(일일 5,000원 내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비: 간병인이 환자 돌봄 외에 집안일(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을 추가로 맡을 경우,
- 표준 간병비보다 1~2만 원 정도 더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24시간 기준 기본 간병비가 10만~13만 원 수준이라면,
- 가사노동이 포함될 경우 12만~1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시간제/일반 가사돌봄 서비스: 별도의 재가돌봄 서비스(4시간 8~12만 원, 8시간 14~20만 원 등)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환자 상태와 가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참고 사항
- 간병인과의 계약 시, 가사노동 범위와 식사 제공 여부, 추가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간병인은 식사비가 간병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므로,
-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바우처(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를 이용할 경우,
- 소득 수준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월 40만~7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집에서 간병인을 쓸 때 추가 가사비용은
- 식사비(일 5,000원 내외)
- 가사노동비(일 1~2만 원 추가)
- 별도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 시 4시간 8~12만 원, 8시간 14~20만 원 수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환자 상태, 가사 범위,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간병인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주요 결정 기준
- 환자 상태와 중증도
환자가 거동이 가능한지, 치매·와상·특수 처치(석션, 경관영양 등)가 필요한지 등 -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간병 필요 수준에 따라 급여가 크게 달라집니다.
- 중증 환자일수록 간병 업무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급여도 높아집니다.
- 간병 장소
병원, 요양시설, 자택 등 간병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져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 근무 시간 및 형태
24시간 상주, 주간/야간 교대, 시간제 등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 24시간 상주 간병이 가장 높고,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간병 기간
단기(며칠~수주) 간병은 일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계약일수록 일당이 소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의 경력 및 성별
경력이 많거나, 남성 간병인 등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소
주말·명절 근무, 식사 제공 여부, 환자 체중, 간병 업무 외 가사노동 포함 여부 등도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급여 산정 예시
- 서울/경기권 기준, 24시간 간병
- 일반 환자: 9만~12만 원
- 중증 환자: 10만~15만 원
- 주간/야간 분리 시 각각 6만~7만 원
(경력, 업무량,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짐)
참고
- 간병인 시장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이 없고,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보호자와 간병인 간 개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23.
-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별도의 고시 기준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상시 간병급여는 1일 38,240원(2025년 기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
간병인 급여는 환자 상태, 근무 장소와 시간, 간병인의 경력, 추가 업무(가사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표준화된 공식은 없으며, 실제 계약 시 보호자와 간병인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병할 때 추가 가사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가사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식사비
- 간병인이 집에서 근무할 때 식사 제공이 필요하며,
- 일반적으로 식사비는 간병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1일 5,000원 내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간병인은 식사비가 간병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하지만, 별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가사노동비
- 환자 돌봄 외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이 추가될 경우,
- 표준 간병비(1일 10만~13만 원)에서 1만~2만 원 정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24시간 기준 간병비가 11만~12만 원이라면, 가사노동이 포함되면 12만~14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3. 시간제/재가돌봄 서비스
- 별도의 재가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시간에 8만~12만 원, 8시간에 14만~2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경력이나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4. 정부 지원 서비스
- 정부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월 24시간 기준 42만~48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요약
- 식사비: 1일 5,000원 내외(별도 요구 시)
- 가사노동비: 1일 1만~2만 원 추가
- 시간제 돌봄: 4시간 8만~12만 원, 8시간 14만~20만 원
- 정부 지원 바우처: 월 42만~48만 원(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실제 비용은 간병인의 경력, 환자 상태, 가사노동 범위,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사전에 간병인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