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외국인 비자 안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유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비자의 주요 종류
방문(C-3) | 관광, 단기방문 (90일 이하) | 단기체류 목적, 일부 국가는 K-ETA로 대체 가능 |
유학(D-2) | 대학 및 대학원 등 유학 | 최초 2년 이내 체류, 연장 가능 |
취업(E-1~E-10) | 다양한 직종 취업 목적 | 교수, 연구, 기술, 비전문·전문 취업 등 세분 |
거주(F-2) | 장기 체류 및 생활 목적 | 장기거주 허용, 일정 조건 충족 필요 |
영주(F-5) | 영구 거주자 자격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심사 까다로움 |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 장기 체류 및 영주 신청 가능 |
방문취업(H-2) | 방문 및 취업 목적 | 일정 국가 국민 대상, 취업 허용 분야 제한 |
일반적인 비자 발급 절차
- 신청서류 준비
- 비자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등 공통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접수
-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재외공관) 방문
- 일부 비자는 온라인(비자포털) 신청 가능
- 수수료 납부 및 심사
- 비자 심사 수수료 납부
- 법무부 및 재외공관에서 심사 진행
- 비자 발급 및 입국
-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상세정보가 포함된 비자 발급
- 입국 후 입국신고서 작성 및 심사 필수
- 외국인 등록
- 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 필요
체류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단기체류: 90일 이하
- 장기체류: 91일 이상, 거주/영주 등 각종 장기비자
- 영주(F-5): 체류기간 제한 없음
- 비자 면제국: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 국민, 지정 국가 국민 일부는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비자 목적 불일치, 서류 허위작성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예시
- 단기취업(C-4)
- 교수(E-1)
- 연구(E-3)
- 전문직업(E-5)
- 특정활동(E-7)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F-6)
- 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참고
- 비자별 세부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은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및 하이코리아, 비자포털(visa.go.kr)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K-ETA 등 온라인 사전입국허가 제도, 전자비자 등도 일부 국가 및 상황에서 활용 중입니다.
외국인 비자 정책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입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 및 대사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비자 발급 조건



외국인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관광, 유학, 취업 등)에 따라 추가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공통 발급 조건
- 유효한 여권 소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필요.
- 비자 신청서 제출: 정확히 작성해 본인이 직접 서명.
- 사진: 최근 촬영한 3.5cm × 4.5cm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납부: 단기(90일 이하), 장기(91일 이상), 복수비자에 따라 상이.
2. 심사 기준
- 입국 목적의 명확성: 신청 목적이 비자 종류별 체류자격에 부합해야 함.
- 서류 진위 확인: 허위 기재나 위조 문서 제출 시 비자 거부.
- 출입국관리법상 금지·거부 대상자 아님: 범죄, 건강, 출국 명령 이력 등이 없는지 심사.
- 귀국 의사 확인: 허용된 체류기간 내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
- 재정능력 증명(필요 시): 일부 비자(유학, 장기체류 등)는 재정 보증서류 요구.
3. 체류자격별 추가 요건
- 취업 비자
- 국내 초청 기업 또는 기관의 초청장, 고용계약서 등 필요
- 자격에 따라 전문성·학력·경력 등 증명서류
- 유학 비자
- 표준입학허가서, 학비지급증명, 재정능력 증빙 등
- 결혼/가족 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 재외동포(F-4) 등 특수 체류
- 한국 국적 상실·획득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
4.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 제출(비자 유형에 따라 다름).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음.
- 신청 전 공식 정부 사이트, 대사관 또는 관할 기관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비자 유형별로 요구되는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입국 목적에 따라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자



한국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자 유형은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의 비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단기 방문(관광) 비자 - C-3 비자
- 주요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계약, 상담 등), 각종 행사 참가, 비영리 활동 등 단기 체류(최대 90일)
- 특징: 상당수 국가에서는 무비자(K-ETA) 또는 C-3 비자로 단기 방문
- 활용도: 비자 발급 및 K-ETA 심사 건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됨
2. 취업 비자 - E 계열 (E-7, E-2, E-9 등)
- E-7 (특정활동): IT,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전문직 외국 인력 고용 시 많이 발급
- E-2 (회화지도): 영어 등 외국어 원어민 강사에게 일반적으로 발급
- E-9 (비전문취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이 발급
- 활용도: 국내 경제 활동(취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다수가 사용
3. 장기체류 및 가족 비자 - F 계열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주로 신청
- F-4 (재외동포): 한국계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및 생활에 널리 활용
- F-1, F-3 (동반가족): 장기 유학생 또는 취업자의 가족 동반 체류
- 특징: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 및 생활 목적으로 많이 선택
4. 유학 비자 - D-2 비자
- 주요 목적: 대학, 대학원 등 정규 학업
- 활용도: 학생 수 기준 주요 장기 비자 유형
C-3 | 관광, 친지방문, 단기업무 등 | 단기체류, 무비자 또는 K-ETA 병행 |
E-7/E-2/E-9 | 취업(전문직, 교육, 노무 등) | 경제활동 목적 다수 |
F-6/F-4 | 결혼이민, 재외동포 | 장기/영구체류 비율 높음 |
D-2 | 유학 | 외국인 학생 증가 추세 |
대체로 C-3(단기방문), E계열(취업), F계열(가족 및 영주), D-2(유학) 비자가 외국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급되는 종류입니다.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각 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대상
-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광, 단기상용 등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체류자격(비자)을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아 90일 초과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경우, 그 허가를 받는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또는 체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및 면제 대상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의 자격으로 입국한 자 및 그 가족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 수행자와 그 가족,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만 17세 미만 외국인(단, 17세가 되면 90일 이내 등록 필요)
유의사항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필요 여부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역할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없고, 여러 행정 및 생활 편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 대한민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조건



대한민국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면제협정 및 무비자 지정국 국민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 또는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 지정국의 국민은 단기 방문(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대개 30~90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전 여행허가(예: K-ETA)가 필요한 국가도 있으니 출국 전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재입국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3. 특별한 목적에 따른 비자 면제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중요한 업무를 긴급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국제친선, 관광, 국가 이익 등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4. 사전여행허가(K-ETA) 제도 적용
- 일부 국가는 단순 비자면제 외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도(K-ETA) 승인이 필요합니다.
-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K-ET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여권 등 기본 요건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거부 대상이 아닐 것
- 신고된 체류목적에 맞게 방문
-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 예정임을 인정받을 것
비자 없는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범죄 경력, 질병, 입국금지 명령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특별한 제한 국가 국민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와 체류기간,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하이코리아, 법무부, 대사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국·지정국 | 관광/출장 등 단기 체류 (30~90일) | K-ETA, 왕복 항공권 필요 등 |
재입국 허가 | 재입국허가 기간 내 재입국 | 외국인등록자 |
긴급 목적 | 외교·공익 등 사유로 특별 입국 허가 | 정부 판단 |
비자 없이 입국 시에도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과 사전허가 필요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 체류 정책의 변화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격, 정착 지원, 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유입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지만, 단순 노동뿐 아니라 전문인력, 유학생, 가족동반 등 장기 정착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취업비자 및 영주권 정책 변화
- 2025년에도 E-7-4 숙련기능인력(35,000명) 등 취업비자 쿼터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새롭게 E-7-3(기능직 전문 분야) 비자가 시범 도입되어 특수 직군에 한정된 취업비자 진입로가 늘어납니다.
- 영주권(F-5) 취득 기간이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우수 인재 및 첨단산업 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 및 영주 정책이 강화됩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및 확대
- 2025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업수요가 높은 107개 지역에 외국인 인재 유치가 집중됩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가 도입되며 2년간 약 5,072명이 지역별로 배정됩니다.
-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연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4.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사회통합 강화
- 불법체류 단속은 계속 강화되는 한편, 체류자격 위반자에 대한 합법화 경로, 귀한지원(귀국 지원), 특별 체류 허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언어, 주거, 본인인증 등 생활 불편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다국어 안내, 맞춤 일자리 연계 등)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5. 미래 전망 및 사회적 의미
- 외국인 체류 정책은 단기 방문자 중심에서 중장기적 정착과 생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정책적으로는 체류 외국인을 독립적인 소비자·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산업, 지역, 인구구조 등 국가 미래전략 측면에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정책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행정 및 지원 체계, 통합적 이민 관리 전략 수립 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요약:
한국의 외국인 체류 정책은 인구 및 경제 사회 변동에 대응해 장기 정착 지원, 전문인력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 영주권 완화, 사회통합 확대 등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체계적‧포괄적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