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면허
철거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로, 건물 철거(해체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보통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이에 해당하며, 이 면허가 있어야만 철거공사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면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1.5억 원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약 5,000만 원) 예치
-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사무실 구비 (면적 제한 없이 업무에 적합해야 함)



철거 면허는 신규 등록, 업종 추가, 기존 면허 양도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시 자본금 증빙과 기술자 인력 증명이 필수입니다. 신규 등록은 보통 20일 내외 소요되며, 자본금 평잔 유지와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갖추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본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본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금융계좌에 예치하여 증빙해야 하고 일정 기간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약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 사무실 및 시설: 공부상용도로 업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주용으로 신고된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5억 증빙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1.5억 원 증빙서류로는 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5억 원 이상 명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재무제표, 예금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발급)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용 자본금 1.5억 원 이상 증빙용)
- 통장 거래내역, 잔고 증명서 등 추가적인 자본금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특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회사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일정 기간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출금이나 지출이 없어야 인정받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5%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과 몇 명을 갖춰야 하는가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자격 요건과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자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등 여러 건설 관련 자격증이 포함됩니다(예: 용접, 비계, 건축일반시공, 기계가공조립 등).
- 기술자는 회사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상시 근무하는 자격있는 기술자를 최소 2명 확보해야 하며, 이들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로도 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종합건설업 면허로 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체공사가 신축 공사와 연계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 과정에 포함된 해체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독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는 해체공사를 할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즉, 해체공사가 전체 신축 공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건물만 철거하는 공사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소규모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직영 시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외주를 맡기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면허로 해체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신축 건축 공사와 연계된 전체 공정의 일부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종추가, 양도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가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방법 중 신규등록, 업종추가, 양도 중 가장 빠른 방법은 양도입니다.
- 신규등록은 자본금 준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등 준비 기간과 행정 처리 기간까지 포함하여 보통 30~40일 이상 소요됩니다.
- 업종추가는 기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경우 해당 면허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등록보다는 빠르지만 보통 40~45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는 이미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문서 정리와 실사 등의 절차만 거치면 보통 10~15일 내외로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고 법적 위험성도 있지만 빠른 취득이 목적이라면 유리합니다.
즉,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가 가장 효율적이며, 신규등록과 업종추가보다는 기간 면에서 우세합니다.